신고센터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

공익제보 신고 방법

[공익제보 대상]

[통합운영 대상]

신고방법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무료)
신고자
보상
▶ 보상금(직접 신청) : 30억 이내 ▶ 포상금(기관 추천) : 2억 이내
※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공익제보 대상(자세히 보기)

  • 부패행위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이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사용
    • 표준규격·품질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고의또는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 학교급식관련 비리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직무상 목적외 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
    •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운영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 제공,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외 용도 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육 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1. “부정청탁”행위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①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②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③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⑤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⑥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
    ⑪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⑬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2. “금품 등 수수”행위

    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③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④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제도상담 031-820-0865)

  •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 관련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자세히 보기


    •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제도상담 031-820-0865)

  • 공공재정 부정청구 위반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행위
    •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거나 오지급한 경우로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
    • -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 ※ 공공재정지급급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관련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도 상담 031-820-0854)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2022.5.19. 이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 - 법에 열거된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행위
    • ※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 10가지 행위 기준에
      ①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최근 3년) 내역 제출 및 공개
      ④ 공직자(가족 포함)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계약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⑤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사적 노무, 조언, 자문, 대리 등) 제한
      ⑦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자의 가족 채용 제한(단, 공채, 경채 등은 적용 제외)
      ⑧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의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차량, 시설 등 포함)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또는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 ※ 관련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이해충돌방지 제도 상담 031-820-0865, 0862)
갑질신고

갑질이란?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판단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 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성립 행위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신고방법
  • 신고시 인증하신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 또는 열람되지 않으며, 조사절차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 작성시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신고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갑질관련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유형별 처리기한 정보
안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공무원)
선민지 감사과 031-900-466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교육공무직원)
정윤성
(인유림, 남연정)
학교행정지원과 031-900-4615~7

▲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하기 바로가기 : 링크주소 클릭 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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