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 ①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②교습비등게시표, ③학원강사게시표, ④교습비등 반환기준
- 비치서류 :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대장(3년), 직원명부(영구-사망시까지)
※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 학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2017.1.1.시행)(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신설)
- 게시방법: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 서식:『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2016.11.30.시행]
- 교습비등(학원법 제15조제3항) 외에 학원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 추가 (학원법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 등록 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 교습과정 변경
-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변경
- 학원위치 변경
- 시설·설비변경(실별 용도 변경 포함)
- 변경 통보 사항
- 학원 명칭 변경
- 원칙 변경(교습과목, 일시수용능력인원, 총이수시간 변경 등), 설립자 개명
- 채용·해임 후 15일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해임 통보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단, 직업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실시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자국범죄,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모두 실시
- ☆★☆반드시 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실시
- 학원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등록 하여야 함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2학년수료증명서)한 재학(제적)생 및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경우는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외국대학 졸업자 채용 시 학력검증 철저) -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 채용 및 해임 통보 철저: 미신고 및 누락신고 등으로 강사 민원 다수
- ※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에 대해서도 반드시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강사 등록(변경)시 필요서류(채용 후 15일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 강사 채용 또는 해임통보서, 채용시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인터넷발급 3개월내), 재학생: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대상 :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 필요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해당강사자필), 학원운영등록증명서,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기관 :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서구: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고양경찰서)
- 내국인 강사가 외국대학 졸업시 학력증명서를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 서류 제출
- 외국인 강사의 등록 시 검증서류
- 범죄경력조회서(자국+대한민국) :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으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여권 및 사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031) 900-2839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습비등 등록 : 학원설립등록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 가입기준
-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000만원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구내치료비 :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구외치료비 : 학원 업무과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가입시기
-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팩스: 031-907-8093 및 인편제출)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학원내 (성)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학원내 모든 직원(시간제직원, 운전기사 등 포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의무화(성범죄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 학원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유ㆍ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 05:00~22:00 (독서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제외)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 학생이 학원 내부에 남아 있는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
- 학원 설립 ㆍ 운영자 연수 :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연 1~2회 실시하며 설립운영자는 의무 이수하여야 함
- 강사연수(매년 1회) :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
- 학원 명칭을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킨더슐레,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광고내용에 100% 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학원명 반드시 표시) - 어학원에서 내국인의 강의함에도 외국인강사가 직접 강의한다 홍보하는 행위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 대 상 :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 통학차량 현황 입력: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http://www.ssif.or.kr/schoolbus)에 직접입력(입력방법: 고양교육청 홈페이지 학원교습소-공지사항-제목 ‘(학원필독)어린이 통학버스‘로 조회)
- 다음과 같은 경우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에 즉시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여야 함
- 학원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설립자 변경, 학원명 변경, 주소지 변경, 학원 폐원 등)
- 차량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차량 소유자 또는 동승자 변경, 차량 교체, 차량 미운행 등)
- 운영자와 운전자가 통학차량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스템에 교육이수번호 갱신 요망
※ 설립자 변경 또는 폐원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미운행할 경우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에서도 삭제 처리 꼭 해야 함
-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과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항상 비치
- ☎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031)930-5352
- ☎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31)929-9355 / ☎ 일산서부경찰서 031)839-7355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구분 | 관련규정 | 내용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
도로교통법 제52조 |
|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
|
보호자 탑승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 |
|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 도로교통안전공단 http://www.koroad.or.kr |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놀이터. 이동식 완구류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 아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자가 설치검사 신청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안전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한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www.kcl.re.kr, 02-2102-2640)
예시)
- 홈페이지 공개
- 홈페이지 주소 : 나이스(www.neis.go.kr)⇒ 학원민원서비스⇒경기도교육청⇒학원·교습소정보
- 제공되는 정보 :『학원법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강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 모바일 앱(App) 공개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마켓에서전국학원정보』 검색하여 다운로드
- 제공되는 정보 :홈페이지 공개내용과 동일
- 옥외 간판
- 건물 또는 건물 내 토지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광고물등(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 전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은불법 옥외광고물로서 1년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처분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 → 학원 → 각종서식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3~6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이상
위 반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다.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라.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마.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바.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호 150 300 사.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호 150 300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행정처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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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시 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무단확장·무단 위치변경 | 정 지 | 말소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무단확장·무단 위치변경 | ||||
시설임의 변경 | 시정명령 | 정 지 | 말소 | 시설임의 변경 |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말소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 말소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교습비등 변경 미등록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교습비등 초과 징수 | 100 | 200 | 300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 ||||||||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 50 | 100 | 200 | |||||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 50 | 100 | 200 |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 50 | 100 | 200 |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100 | 200 | 300 | |||||
교습비등 일부 미반환 | 50 | 100 | 200 | |||||
교습비등 전부 미반환 |
100 | 200 | 300 |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 정지 | 말소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 100 | 200 | 300 | ||
강사등 |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정지 | 말소 |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100 | 200 | 300 | |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
50 | 100 | 200 | ||||||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 300 | 400 | 500 | |||||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미실시) | 250 | 500 | 500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말소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 | 말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
교습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교습과목 위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교습과목 위반 |
행정처분 | 과태료 | |||||||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 등록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2월이상 무단 휴원행정처분 게시문 훼손정지명령 불이행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아동학대 행위 | 말소 | 2월이상무단휴원·폐원 미신고 | |||||
-1개월 이상 | 50 | |||||||
-2개월 이상 | 100 | |||||||
-3개월 이상 | 200 | |||||||
-6개월 이상 | 300 | |||||||
허위증명발급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말소 | 조치결과 미보고 | 50 | 100 | 200 | ||
조치결과 거짓 보고 | 70 | 150 | 300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경우 | 100 | 200 | 300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100 | 150 | 300 |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학교교과교습학원의교습시간 위반허위, 과대광고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장부(서류) 미비치수질검사 미실시설립·운영자연수 무단불참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명칭사용 위반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
- 10일 이하 | 30 | |||||||
- 11일 이상 20일 이하 | 60 | |||||||
- 21일 이상 30일 이하 | 90 | |||||||
- 31일 이상 60일 이하 | 120 | |||||||
- 61일 이상 90일 이하 | 150 | |||||||
- 91일 이상 | 300 | |||||||
신고증명서 미게시, 미제시 | 50 | 100 | 200 | |||||
신고증명서 분실, 멸실시 1개월이내 재발급 미신청 | 50 | 100 | 200 | |||||
강사 연수 무단불참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 지 | 강사 연수 무단불참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 반 |
||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7조 제4항 |
300 | 300 | 300 |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
300 | 600 | 1,000 |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3항 |
300 | 400 | 500 |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
600 | 800 | 1,000 |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14] <개정 2016. 9.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