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고양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설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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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설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복도 등을 제외한 순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내벽 간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고 기둥 등을 제외함(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님)
【 학교교과교습학원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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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검정고시 | ||||
보습․논술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
특수 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평생직업교육학원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 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와 같음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인문 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 ※ 비고 :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원격학원
- 직접 제작하거나 별도로 구입한 컨텐츠를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격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컨텐츠를 단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학원의 설립기준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소방설비, 유해업소 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람
일시수용능력인원: 동시간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 강의실: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 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남·녀별 칸막이 사용)
- 실험‧실습실: 1.5㎡당 수용인원 1명 이하(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단위시설 면적기준
- 동일 건물 내에서 학원의 일부를 다른 층에 두거나 동일 층에서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학원일부의 최저 면적 기준
- 강의실: 30㎡ 이상, 열람실: 60㎡ 이상, 실험‧실습실: 45㎡ 이상
- ex) 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2층 학원일부 45㎡ 1층 학원일부 40㎡ - ex) 동일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학원일부 45㎡ 타업소 학원일부 40㎡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 확보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 구비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는 천공 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의 비가 평균 5% 이상으로 하되,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설치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설치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로 설치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 이상 28℃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 이상 20℃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 이상 28℃ 이하로 유지
- 비교습도는 30% 이상 80% 이하로 유지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어느 경우든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 인테리어공사 실시
- 학원면적 570㎡(독서실은 900㎡)이상인 경우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설립서류 제출
- 학원면적 570㎡(독서실은 900㎡)미만인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립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관할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
- 관할소방서
일산동·서구➡ 일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031)930-0257
덕양구➡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031)931-0392 -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 일산동·서구➡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930-0313
· 덕양구➡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931-0325
각 실 소화기 |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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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
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인 600㎡ 이상인 경우 |
비상경보설비 |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
전기시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 3
- 점검대상: 동일건물 내에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경우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수용인원 산정기준: 동일건물 내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학원은 1.9㎡,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수용인원 산정
- 해당 여부는 설립서류 접수시 교육지원청에서 산정 후 알려드리므로 서류 접수 후 처리기한 내에 적합을 받은 점검결과서를 제출.
- 점검명: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 전기점검(수수료발생)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 ☏ 031)940-9700
교육환경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직업기술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까지 교습하는 경우는 유해업소 규정 적용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교육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 단란주점, 유흥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ex. 오락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 전화방, 화상대화, 성기구취급업소)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만화가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학원, 교습소 설립 시의 유해업소에서 제외됨
- 일반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지하에 위치한 경우
- 지하에 위치한 경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가능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층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일 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이 2개이상이여야함
- 단, 서류 접수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 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설립이 가능함.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 강의실 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에 사전검토 바람)
- 자재: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벽등 구획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 함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않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기준을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없는 시설․설비는 없어야 함(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구청발급)
건축물용도
- 전화 또는 방문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전화 또는 방문상담 필요
시설명칭
- 형식: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or독서실 ex) ☺☺+음악+학원, ☺☺+학원
- 사용불가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 고양시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또는 명칭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늦어도 설립 처리기한 내에 시작되어야 함
- 임대인(소유주)또는 임차인(설립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인 경우, 계약서에 공동설립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소유주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의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 한 설립운영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원칙(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학원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건축물대장등본(구청, 온라인민원24 발급)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해당층 건축물현황도(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발급) 각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건축물현황도(상동) 각1부
-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원본지참, 임차인과 설립운영자는 동일인이여야 함)
-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 확인(주민센터, 구청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여부는 서류 접수시 안내)
- 상표권이 등록 되어있는 명칭 사용시
- 가맹계약서원본, 가맹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명칭사용동의서 제출
- 대리인 방문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 설립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설립자도장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정관 사본 1부.(원본 지참, 공증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의 위치 및 명칭 명시, 주주총회회의록이나 법인설립 발기인회의록은 불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이상,감사등)의 등록기준지 확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설립 후 해야할 일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 통보를 받은 후 관할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운영등록증 수령
- 20일 이내에 운영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학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한 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 교육청에 제출(7일이내 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2조건 모두 충족
기타사항
-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학원 → 각종서식
문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39, 2892, 2893, 2894, 2895, 2896, 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