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과정
일반민원
- 민원실 즉결민원

민원인이 신청 후 민원실에서 접수 및 발급한 다음 민원인이 수령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 해당과 즉결민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해당과에서 심사,확인,조사,결제 민원사무처리규정 기한내 이송및 처리하여 민원실과 민원인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우편 및 전화민원
민 원 명 | 우편 | 전화 |
---|---|---|
사실(확인)증명 | 0 | 0 |
실적증명(공사,납품,용역) | 0 | 0 |
연수 이수확인 | 0 | 0 |
폐쇄학교 관련 증명(졸업,성적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 0 | 0 |
폐쇄학교 졸업자 대입 원서 확인 | 0 | 0 |
검정고시 관련 증명(성적,합격,과목합격) | 0 | 0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0 | 0 |
해외유학 추천신청 | 0 | 0 |
진정, 건의 및 질의 | 0 | 0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퇴직예정) | 0 | 0 |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민원실) 우편번호 : 10409
- 전화번호
- 대표 : 031-900-2800(ARS)
- 직통 : 031-900-2924(민원실), 031-900-2944(증명민원)
- FAX : 031-907-8095(민원실)
- 유치원 경력증명서
- 직통 : 031-900-2862(초등교육지원과)
- FAX : 031-907-8087(초등교육지원과)
(2011.11.1 현재기준)
종별 | 단위 | 요금 |
---|---|---|
일반우편 | 1통(2~3장) | 250원 |
1통(4~6장) | 270원 | |
등기 | 1통 | 1,750원 |
익일특급 | 1통 | 1,840원 |
- 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모사전송(FAX)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퇴직예정)
- 확인증명(연수이수,각종수상,벽지학교근무, 각종시범학교근무)
- 검정고시관련증명(합격,성적,과목합격,학력)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학생관련(졸업,성적,제적,재학,교육비납입 생활기록부사본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국ㆍ공ㆍ사립 초ㆍ중등학교
증명을 교부받고자 할때에는 먼저 교부받을 수 있는 인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여 FAX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대리 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통당 300원)

모사전송 FAX 민원에 관한 처리과정은 민원인이 신청후 발급기관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발급 후 교부기관에 교부 합니다.
그 후 민원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한 민원
-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ㆍ도교육청
-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
-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하며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각 시ㆍ도교육청 상호간
- 각 시ㆍ도교육청과 전국(시ㆍ군ㆍ구)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전국(시ㆍ군ㆍ구)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경기도내 공립학교, 직할기관, 시ㆍ군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상호간(사립제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인증서 발급받은 후 http://www.neis.go.kr로 접속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수수료 통장입금)
- 우편에 의한 발급

우편에 의한 발급 처리순서는 민원인이 신청과 수수료입금을 하면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계좌입금확인을 합니다.
해당과에서 발급하여 민원실에서 우편발송한후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 모사전송(FAX)에 의한 교부

모사전송FAX에 의한 교부의 처리순서에서 먼저 민원인이 신청, 민원실에서 접수, 해당과에서 발급, 송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로 알림, 교부기관에서 수수료징수, 민원인이 지정한기관에서 수령, 민원인에게 교부 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