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 불법 유포 공유 등 확산 방지 및 엄정 대처 안내
김금녕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1318(2023.2.23.)호.
2.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유출된 자료의 전달·재유포·재가공·활용 등의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유출된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재유포하거나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자 범죄행위입니다.
4. 고양시 관내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행위 적발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