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결과제출] 2022년도 법정의무교육 이수결과 제출 안내

최한성


2022년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학원(독서실),교습소,평생교육시설에서는 기한 내에 교육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교육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없음. 미이수시 제출 불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없음. 미이수시 제출 불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대상자*만 해당,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없음. 미이수시 제출 불요)

*어린이(13세 이하의 사람)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2.교육이수기간: 2022.1.1.~12.31.(매년1시간 이상)

 

3.교육대상: 모든 학원(독서실),교습소,평생교육시설 실제 종사자 전체

(운영자,강사,직원,정직원,계약직직원,시간제직원,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용역 직원 등.,휴직자는 제외)

휴원기간 중에도 필수의무교육은 이수해야함.

원격학원의 경우에도 이수해야함.

 

4.제출기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23.2.1.()18:0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아동복지법75조 제3항 제12,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2023.2.1.() 18:00

2022.12.30.기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없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23.1.11.()18:00

2022.12.30.기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없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2023.1.11.()18:00 (학원만 해당)

2022.12.30.기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없습니다.

 

5.제출자료

네이버폼으로 결과보고 후, 수료증·집합교육사진·등록부는 학원·교습소에 자체적으로 보관 요망

 

6.제출방법: 네이버폼

 

구분

네이버폼 주소

학원

https://naver.me/FKxbSjqA

교습소

https://naver.me/5nPvqoU9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학원 등 운영등록증에 명시된 학원(교습소)명기재해주시기 바라며,잘못된 정보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2022년 교습소 운영자 연수를 이수한 경우, 법정 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모두 인정되므로 별도의 회신 불요. , 보조요원은 개별 교육 이수 후 제출해야 함.

2022년 학원 운영자 연수를 이수한 경우, 학원장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모두 인정.

학원에 운영자만 있는 경우 운영자 연수 수료 시 제출 불필요

, 강사 및 직원은 개별 교육 이수 후 제출해야 함.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13세 이하의 사람)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만교육 이수대상이지만,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없으므로 미이수 하였을 경우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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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2-12-30 15: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