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 및 교습소 내 교재 판매행위 금지 안내
김금녕
학원 및 교습소 내 교재 판매행위 금지 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도, 최근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 불법,편법으로 학원법을 위반하여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기타경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피복비)으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입학금, 온라인컨텐츠 사용료, 교재비, 졸업앨범비 등
붙임 기타경비의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