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김금녕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03.), 528(2022.01.04.)호
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2.01.04.)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2.01.04.)호
2.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적용되던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하며, 필요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알려와 해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01.0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결과에 따라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내용
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