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

오호웅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309(2021. 12. 23.)

2.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이 2022. 2. 28.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1.1.1 ~ 2022.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1년 실적으로 인정

※ '21년도 교육 제공 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민간 교육 사이트 등([붙임1]-참고5 참고)
* 나라배움터(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는 21년 교육과정 종료됨

3. 변경지침 및 공지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454-8500, hsil@ncrc.or.kr)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메일 요망(hanbr@korea.kr)

붙임 1.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붙임2] (기관, 시설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