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김연철


1. 관련
가. 중앙사고수습본부(2020.11.22. 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422(2020.11.22.)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22일)를 통해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준비시간 필요,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는 음식섭취를 금지*하며, 아래의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나.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
다. 독서실은
- 음식섭취를 금지하며(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을 한 칸 띄우고(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 경우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익일 05시부터 운영 가능)
⇒ 단체룸 :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열람실, 휴게실 등

*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 준수 시 예외적으로 허용(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학원·교습소는 ①안과 ②안 중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예시: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 안내문 게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4.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길 바라며, 붙임의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 : http://www.kengy.go.kr/nuri/bbs/bbs.php?sub_type=view&b_idx=4080&didx=1&s_year=&s_month=&s_day=


붙임 수능 2주전 학원 및 교습소 방역조치사항 안내(2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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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0-11-24 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