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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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알림] 공익법인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김해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 3. 31.(금)까지
나. 제출서류: [붙임2] 서식 1~14 홈페이지 게시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kengy.go.kr) > 알림 > 공지사항 > 평생교육건강과 181번 게시물에 탑재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및 인편 제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고양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비영리·공익법인 담당자: 김해민 ☎031-900-2892)

붙임
1. 작성예시 및 요령 1부.
2. 공익법인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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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3-02-15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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