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교습소] 학원배상책임보험 안내
최한성
학원법 제4조에 의거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대해 갱신해야 합니다.
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 부과됨을 안내하드리오니,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피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미비한 경우에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1. 행정처분: 시정명령 2. 과태료 가)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나) 11일 이상 20일 이하: 60만원 다) 21일 이상 30일 이하: 90만원 라)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만원 마)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만원 바) 91일 이상 ~ : 300만원 |
※ 보험갱신 후 고양교육지원청으로 보험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보험 갱신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갱신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서류 제출방법>
① E-MAIL) gkrdnjs21@korea.kr
*메일제목에는 학원명을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명 미기재시 확인 불가)
*파일의 암호를 꼭 해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암호가 걸려있을 시 확인 불가)
② FAX) 031 – 907 – 8093
*학원명이 안 나와있을 경우 학원명을 수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나이스에 입력 후 자료 전송(첨부파일1번 참고)
④ 고양교육지원청 방문제출
더불어, 보험관련 서류를 보내주실 때의 필수 확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드리오니, 보험관련 서류 송부 전 필수로 확인 후 송부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누락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보험서류 미제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기재사항> 1. 학원명 기재 여부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보험증서 상단에 수기로 작성하여 송부)
2. 가입기준 확인(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가) 1인당(수강생당)(대인) 배상금액 1억원이상 나)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 치료비) 보상금액 3천만원이상
※ 의료실비는 무조건 ★구내외★로 가입되어있어야 함. ※ 치료비가 구내외 모두 보장되는지 여부는 보험사측에 문의. ※ 학원안전공제회에서 보험을 들었을 경우 구내외로 보장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확인 불요.
3. 보장기간, 가입일자(청약일자 or 입회일자) 기재 여부 |
Q&A
Q1. 갱신할 때마다 서류를 보내야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험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므로, 갱신 할 때마다 학원장께서 교육지원청에 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서류 제출방법> ① E-MAIL) gkrdnjs21@korea.kr ② FAX) 031 – 907 – 8093 ③ 나이스에 입력 후 자료 전송(첨부파일1번 참고) ④ 고양교육지원청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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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험서류를 FAX로 보냈는데 미갱신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A2. 다음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2개 이상의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② 보험서류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위의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FAX의 송수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FAX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많은 학원이 한꺼번에 서류 제출 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E-MAIL, 방문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서류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보험 갱신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갱신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