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행정지원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김경미
1. 관련근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공포(2020.5.26.), 시행(2020.11.27.))
2.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시 과태료과 부과)
3. 제출방법
- 제출서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붙임 2첨부)
- 제출시기: 매분기 4월(1월~3월 운행), 7월(4월~6월 운행), 10월(7월~9월 운행), 1월(10월~12월 운행)제출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