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행정지원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김경미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 46조
나. 고양시청 철도교통과-5469(2021.4.5.)
2.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해제에 앞서 고양시 행정예고를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1.4.26.까지 의견 접수기관(고양시청 철도교통과 Tel.031-8075-2969, Fax.031-8075-4927)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