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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수업 지원 계획 안내(신청 방법 안내)

원선숙


-2023 협력적수업 지원 신청 안내- 관련공문[초등교육지원과-3431(2023.02.27.)

협력적수업 지원이란?
-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의 긴급한 부재 상황(병가, 특별휴가)발생으로 협력적수업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학교(※결혼 등 예정된 특별휴가는 신청 지양)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순회교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수업 지원함
- 지원 기간: 3일이상 최대 5일이내 (주당 최대 20시간이내 지원/1일 최대 4시간 이내)
- 신청 방법 및 신정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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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3-03-07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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