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김연철
1. 관련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608
2.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폐업하여 폐문 부재이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내용 : 붙임 참조